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 주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 기본 주기입니다. 판매·현장업무를 단순히 사무직으로 분류하지 말고 실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대상과 주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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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 기본 주기입니다. 판매·현장업무를 단순히 사무직으로 분류하지 말고 실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대상과 주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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