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폭언·폭행 대응: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와 기록

매장 관리자가 고객응대 직원에게 휴식과 상담을 지원하는 장면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과 치료·상담 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 종료나 자리 이동 권한을 현장 직원 개인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금지행위 안내, 단계별 응대 매뉴얼, 관리자 호출과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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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별 금지·경고·지시 표시

안전보건표지 부착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경고하고 비상시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용도에 맞는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는 금지·경고·지시·안내 등 목적별 모양과 색이 다르며 기계 고장, 화기, 고온, 보호구 착용, 비상구처럼 실제 위험과 행동을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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