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폭언·폭행 대응: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와 기록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과 치료·상담 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 종료나 자리 이동 권한을 현장 직원 개인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금지행위 안내, 단계별 응대 매뉴얼, 관리자 호출과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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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과 치료·상담 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 종료나 자리 이동 권한을 현장 직원 개인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금지행위 안내, 단계별 응대 매뉴얼, 관리자 호출과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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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경고하고 비상시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용도에 맞는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는 금지·경고·지시·안내 등 목적별 모양과 색이 다르며 기계 고장, 화기, 고온, 보호구 착용, 비상구처럼 실제 위험과 행동을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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