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20인·취약직종 10인 기준과 시설 규격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등은 법정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라도 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배달원·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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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등은 법정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라도 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배달원·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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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경고하고 비상시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용도에 맞는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는 금지·경고·지시·안내 등 목적별 모양과 색이 다르며 기계 고장, 화기, 고온, 보호구 착용, 비상구처럼 실제 위험과 행동을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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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 수준을 정한 뒤 감소대책을 실행·공유하는 사업주의 예방 활동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체크리스트와 3단계 판단법처럼 간편한 방법을 쓰고 작업 전 TBM으로 그날 위험과 조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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