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20인·취약직종 10인 기준과 시설 규격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등은 법정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라도 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배달원·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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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별 금지·경고·지시 표시

안전보건표지 부착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경고하고 비상시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용도에 맞는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는 금지·경고·지시·안내 등 목적별 모양과 색이 다르며 기계 고장, 화기, 고온, 보호구 착용, 비상구처럼 실제 위험과 행동을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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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업 전 TBM 1분 회의 활용법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두고 작업 전 안전회의를 하는 팀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 수준을 정한 뒤 감소대책을 실행·공유하는 사업주의 예방 활동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체크리스트와 3단계 판단법처럼 간편한 방법을 쓰고 작업 전 TBM으로 그날 위험과 조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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