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표시: 150㎡ 이상은 외부·내부 모두 게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대표 메뉴만 크게 적고 추가 비용이나 실제 판매가격을 내부 메뉴와 다르게 표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구·메뉴판·키오스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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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대표 메뉴만 크게 적고 추가 비용이나 실제 판매가격을 내부 메뉴와 다르게 표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구·메뉴판·키오스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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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평가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신청서는 식품안전나라 등 공식 접수처에 내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를 수행하며 결과는 지정 또는 보류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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