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을 알게 됐다면: 수입·유통 사업자 보고와 회수 기록

수입업자가 창고에서 전자제품과 해외 리콜 알림을 대조하는 장면

수입·제조·유통·판매·대여 사업자가 국내에 유통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해외 리콜 조치를 알게 되면 관련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즉시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 공지만 전달하고 끝내지 말고 국내 판매모델·제조번호·수입로트가 같은지 대조한 뒤 판매중지·고객통지·회수·환불 절차를 함께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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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PL보험료 지원: 8월 가입 중소기업 20%·100만 원 한도

중소 제조업자가 제품 상자와 PL보험 증권을 함께 확인하는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에 가입하고 2026년 8월 보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고의 공통 안내는 납부 보험료의 20% 이내, 업체당 최고 100만 원 한도이며 접수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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