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계약 철회권: 14일 기한과 원금·이자·비용 확인 순서
개인사업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지와 상품의 철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일 기한의 시작일을 확인하고 철회 의사 표시와 원금·이자·부대비용 반환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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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지와 상품의 철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일 기한의 시작일을 확인하고 철회 의사 표시와 원금·이자·부대비용 반환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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