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증빙: 거래처 식사 3만 원 초과와 연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실무를 표현한 업무 서류와 주제 비주얼

개인사업자가 업무 관련 거래처와 식사 등에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지출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췄어도 업무 관련성과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검토는 별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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