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불리한 변경 전 협의 확인

가맹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가격·수량·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변경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동시에 바꾸거나 지정 제3자가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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