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1개월 안에

안전모와 사고조사 서류, 한 달 달력과 구급상자로 표현한 산업재해 보고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지체 없는 보고와 일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별도 의무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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