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수출물류비 2차: 비용 80%·기업당 최대 500만 원
화성특례시는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 가운데 전년도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스마트 물류비 지원을 접수합니다. 지원은 수출자가 부담한 수출물류비 발생액의 80% 이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이며 신청기간은 10월 23일까지입니다.
자세히 읽기 →
화성특례시는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 가운데 전년도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스마트 물류비 지원을 접수합니다. 지원은 수출자가 부담한 수출물류비 발생액의 80% 이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이며 신청기간은 10월 23일까지입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