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영업주 가입·해지 제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재산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로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의무자는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주이며 업주 변경·폐업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임의 해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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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재산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로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의무자는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주이며 업주 변경·폐업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임의 해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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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화재·붕괴·폭발로 피해를 입은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사업주 자신의 시설손해 보험과 역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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