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영업주 가입·해지 제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재산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로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의무자는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주이며 업주 변경·폐업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임의 해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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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음식점 100㎡와 보상대상 확인

음식점 사업주가 소화기와 보험 점검표를 확인하는 모습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화재·붕괴·폭발로 피해를 입은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사업주 자신의 시설손해 보험과 역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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