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반복 계약과 예외 확인법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이나 계약 사이의 짧은 공백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예외 해당 여부를 실제 업무와 계약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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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이나 계약 사이의 짧은 공백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예외 해당 여부를 실제 업무와 계약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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