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친화기업 연장모집: 선정일부터 3년 자격
충남에 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이 있고 직원 10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청년친화기업 연장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일부터 3년간 자격을 부여하고 도지사 표창·현판, 기업설명회, 청년일자리사업 우대, 홍보와 교류행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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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본사·생산시설·연구소 등이 있고 직원 10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청년친화기업 연장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일부터 3년간 자격을 부여하고 도지사 표창·현판, 기업설명회, 청년일자리사업 우대, 홍보와 교류행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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