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보험 가입 뒤 업종·시설 변경: 위험 증가 통지와 계약 확인

보험 위험변경 통지 실무를 표현한 업무 서류와 주제 비주얼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업종·시설·작업방식 변경이 모두 자동으로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변경내용과 보험증권·약관의 통지 항목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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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게 건물·집기·재고를 나눠 확인하세요

비를 막는 우산 아래 가게와 재고 상자로 표현한 소상공인 풍수해 대비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건물뿐 아니라 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의 가입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상가·공장 보험료 지원을 55%로 안내하며 최종 부담액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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