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자체·위탁훈련 인정부터 비용 신청까지

소규모 사업장 직원들이 실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장면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커리큘럼과 시설을 쓰는 자체훈련, 외부 훈련기관을 이용하는 위탁훈련의 신청 주체와 증빙이 다르며 과정 인정 전에 임의로 실시한 교육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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