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 5차 인정: 11월 30일까지 신청
문화산업 분야 창작개발을 하는 영리기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조직과 공간·인력·활동을 심의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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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분야 창작개발을 하는 영리기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조직과 공간·인력·활동을 심의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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