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소상공인 세무수수료: 실비 최대 10만 원 지원
평창군 소상공인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지급한 세무서비스 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주소지와 사업장이 모두 평창군에 있고 2025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휴·폐업·세금 체납 업체와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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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상공인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지급한 세무서비스 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주소지와 사업장이 모두 평창군에 있고 2025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휴·폐업·세금 체납 업체와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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