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DB·DC 사업장 매년 1회 실시

직원들이 DB·DC 퇴직연금 운영자료로 연간 교육을 받는 장면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상황과 법정 교육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지만 계약만 해두고 실제 교육 대상·내용·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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