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DB·DC 사업장 매년 1회 실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상황과 법정 교육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지만 계약만 해두고 실제 교육 대상·내용·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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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상황과 법정 교육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지만 계약만 해두고 실제 교육 대상·내용·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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