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 서면 통보: 6개월·10일·2개월 기한을 나눠 관리하세요
연차사용촉진은 잔여일수 안내 한 번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휴가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차 촉구하고, 무응답이면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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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잔여일수 안내 한 번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휴가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차 촉구하고, 무응답이면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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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 주장 근로자 보호, 사실 확인 후 행위자 조치, 비밀유지와 불리한 처우 금지를 구분해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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