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신청 입금 방법 정리
창업을 하고 난 후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나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입금받게 되는게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이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현금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업종, 카드 매출액 등에 따라 환급 대상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2. 2025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12월 17일 발표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2025.2.5.)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2-1) 주요 내용
-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됨
- 2025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신용카드 가맹점 : 305.9만개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 181.5만개
- 택시사업자 : 16.6만개
2-2)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25년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개, 결제대행업체, 택시사업자 대상 아래와 같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3.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2024년 하반기(7.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 매출액이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16.5만개(신용카드), 13.1만개(PG 하위가맹점), 5,048개(택시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환급합니다.
- 연매출 30억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
-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ㅇ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
4.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4-1)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25.2.14.부터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24.12.17.)에 따라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25.2.5.)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p 인하된다.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ㅇㅇ
- 영세사업자 가맹점(3억원 이하) : 현행(0.50%) → 변경(0.40%)
- 중소사업자 가맹점(3~5억) : 현행(1.10%) → 변경(1.00%)
- 중소사업자 가맹점(5~10억) : 현행(1.25%) → 변경(1.15%)
- 중소사업자 가맹점(10~30억) : 현행(1.50%) → 변경(1.45%)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 영세사업자 가맹점(3억원 이하) : 현행(0.25%) → 변경(0.14%)
- 중소사업자 가맹점(3~5억) : 현행(0.85%) → 변경(0.75%)
- 중소사업자 가맹점(5~10억) : 현행(1.00%) → 변경(0.9%)
- 중소사업자 가맹점(10~30억) : 현행(1.25%) → 변경(1.15%)
✔️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결과
- ’25.2.14.부터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5.9만개(전체 319.4만개 중 95.8%)이다
-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5.2.7.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
-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5. 내 가게(매장) 카드수수료율 확인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 카드가맹점은 아래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 조회서비스를 통해 내 카드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 각 카드사 콜센터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6.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얼마?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서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후 매출 확인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고 나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환급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 카드수수료율 환급액 계산식 : 해당 기간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폐업한 가맹점의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 예시 : ’24.7.1.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5%(우대수수료율)] = 약 238만원
7.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입금 계좌는?
개업 후 처음 한번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카드사별 등록한 결제 계좌로 카드사별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즉, 별도의 신청없이도 기본적으로 카드사별 입금이 됩니다
8. 카드수수료 환급액 입금 일자
환급금 지급 일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나눠서 영세 중소가맹점을 선정하고 해당되는 경우 기 지급된 차액만큼 지정한 월에 내 등록한 계좌번호로 자동으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 2024년 하반기 : 2025년 3월
- 2025년 상반기 : 2025년 9월
- 2025년 하반기 : 2026년 3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입금
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유선 조회 문의 콜센터
📌 간혹, 오류나 안내문 미 통지, 전산 오류 등으로 내 사업장(가게,매장)이 카드수수료 환급액 지급 대상임에도 입금이 안되거나 오류가 날 수 있으니 미리 입금월 전에 무료 조회가 가능하니 정부 홈페이지나 아래 카드사별 콜센터를 통해서도 유선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여신금융협회 : 02-2011-0070
- 롯데카드 콜센터 : 1588-8100
- 비씨카드 콜센터: 1588-4500
- 삼성카드 콜센터 : 1588-8700
- 신한카드 콜센터 : 1544-7000
- 우리카드 콜센터 : 1644-9797
- 하나카드 콜센터 : 1800-1111
- 현대카드 콜센터 : 1577-6000
- 국민카드 콜센터 : 1588-1788
- NH농협카드 콜센터 : 1644-7400′
- 씨티카드 콜센터 : 1566-1000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이나 국세환급금 등 다양한 환급금은 스스로 미리 챙겨야 합니다.
또한,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 스팟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선착순 마감이나 기일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받지 못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미리 미리 챙겨서 환급 또는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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