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유산·사산휴가와 출산 전 육아휴직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 1분 핵심 체크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신설됐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월 20일 시행된 1~2주 단기 육아휴직과는 신청 사유·기간이 다른 제도입니다.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근로자와 휴가 달력, 가족 보호 방패를 표현한 배우자 지원 제도 안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확대, 출산 전 육아휴직의 적용 시점과 신청기한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출산 과정에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사업주는 새 휴가가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고, 신청 문서와 급여 처리 기준을 취업규칙·인사 양식에 반영해야 합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진 세 가지를 먼저 비교하세요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9월 18일 시행 안내의 시행 기준을 사업주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휴가 부여와 정부 급여 지급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제도 핵심 기준 신청 시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총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배우자 돌봄 원칙적으로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육아휴직과 별도의 추가 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사산휴가는 5일과 유급 3일을 나눠 처리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5일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상한액은 1일 8만4,210원, 2일 16만8,420원, 3일 25만2,630원입니다. 이는 정부 급여 상한이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통상임금과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임금 차액과 신청 결과를 확인하세요.

  1. 유산·사산 발생일과 근로자의 청구일을 기록합니다.
  2. 5일 중 실제 사용일과 최초 3일 유급분을 구분합니다.
  3.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합니다.
  4. 임금대장과 정부 급여 신청·지급 결과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예정일 50일 전부터 열립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기존처럼 총 20일이지만 사용 가능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근로자가 출산예정일과 사용할 날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존에 게시된 ‘출산 후 120일 이내’ 안내만 사내 양식에 남아 있다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예정일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최초 예정일, 실제 출산일, 사용일과 남은 일수를 함께 관리하세요.

출산 전 육아휴직은 건강상 위험과 7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배우자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기한보다 짧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출산 전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하지 말고 적용 사유와 필요한 확인자료를 최소 범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건강정보는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주 단기 육아휴직과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단기 육아휴직 안내의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등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주요 사유 자녀의 방학·휴원·입원 등 임신한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사용 단위 1주 또는 2주, 연 1회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사용
신청 방학은 30일 전, 긴급 사유는 당일 신청 가능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분할 횟수 분할 사용 횟수에 미포함 분할 사용 횟수에 미포함

사업주는 네 가지 인사자료를 지금 고치세요

시행일이 지났으므로 취업규칙 문구만 검토하고 끝내지 말고 실제 신청서와 급여 처리표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기존 직원에게도 변경 내용을 알리고 문의 담당자를 지정하세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와 20일 청구기한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의 출산예정일 항목
  • 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건강정보 보관 절차
  • 단기 육아휴직의 사유별 신청기한과 잔여기간 관리표

휴가 부여, 회사의 유급 임금 지급, 고용보험 급여 신청과 실제 지급을 각각 다른 상태로 기록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기준은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 지원도 이 최초 3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에 사용한 날은 20일에 추가되나요?

추가되지 않습니다. 총 20일의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 전으로 넓어진 것이며, 사용한 날은 전체 20일에서 차감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법정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의 접수·예산 및 세부 조건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