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 5차 인정: 11월 30일까지 신청

기업부설창작연구소 5차 · 1분 핵심 체크

  • 문화산업 분야 창작개발을 하는 영리기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정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조직과 공간·인력·활동을 심의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나 벤처기업 요건 활용은 각 제도의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인정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콘텐츠기업 직원들이 독립된 창작 연구공간에서 스토리보드와 개발 자료를 검토하는 장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5차의 대상·준비서류·접수 뒤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문화산업 분야 창작개발을 하는 영리기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조직과 공간·인력·활동을 심의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나 벤처기업 요건 활용은 각 제도의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인정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먼저 대상과 실제 부담을 계산하세요

기업마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5차 공고에서 확인한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자부담이 있는 사업을 무료 지원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먼저 대조하세요.

구분 확인 내용
접수 2026년 10월 1일~11월 30일
신청주체 개인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
분야 문화산업의 사업화 이전 창작개발 활동
결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
신청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대상: 문화산업 분야의 사업화 이전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영리기업

받는 도움: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과 연계 제도 활용 기반

실제 부담: 전용공간·인력 유지비, 신청 준비와 사후 변경신고 의무

서류는 발급처와 최신 상태까지 맞추세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은 홈택스·정부24 등 공식 발급처에서 준비하고, 법인등기 자료는 인터넷등기소, 고용보험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고용24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인정신청서
  • 기업·사업자 증빙
  • 창작전담 인력 자료
  • 독립 공간 도면·사진
  • 창작개발활동 계획과 실적

서류 이름만 같아도 사업장 주소, 대표자, 유효기간이 다르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없는 서류는 임의로 만들지 말고 필수·해당 시 제출·평가자료를 나눠 확인하세요.

담당자에게는 “우리 사업장은 문화산업 분야의 사업화 이전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영리기업에 해당합니다. 필수서류와 유효기간, 추가로 확인할 조건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으면 됩니다.

확인된 신청 채널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공고에서 확인된 채널만 안내합니다. 별도 앱 신청이나 전화 접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화면이 바뀌면 공고 제목 전체를 검색한 뒤 담당기관에 실제 메뉴를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신청 4단계

  1. 준비: 인정신청서 등 공고 서류를 PDF로 준비합니다.
  2. 접속: 공식 공고의 온라인 접수 링크를 열고 공고명 기업부설창작연구소 5차과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입력·제출: 기업정보, 신청분야, 비용·일정 계획을 입력하고 첨부파일을 올립니다.
  4. 접수·결과: 접수번호와 제출완료 화면을 저장하고 마이페이지 또는 담당기관 연락으로 보완·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제출 전에는 파일이 열리는지, 서명·직인이 필요한지, 한 파일로 합쳐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마감일의 접수 종료 시각도 날짜와 별도로 확인하세요.

제출 뒤 심사·보완·지급을 나눠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뒤 서류검토와 보완·현장확인 가능성을 준비합니다. 인정 뒤에는 인력·주소·조직 변경 시 신고기한과 취소 사유를 관리합니다.

문의처는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042-330-6623, 041-912-6026입니다. 전화할 때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5차 신청을 준비 중인 사업자입니다. 제 조건과 제출서류, 접수완료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선정은 지급이나 대출 실행과 같지 않습니다. 선정통지, 협약, 비용 집행, 결과보고, 정산과 실제 입금·대출 실행을 각각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세요.

마감 전과 완료 후에 네 가지를 점검하세요

  •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업력, 인증 유효기간을 증빙과 대조합니다.
  • 지원금·융자·공간·교육·컨설팅의 차이와 자부담·상환 의무를 구분합니다.
  • 2026년 11월 30일 전에 접수번호·수신확인·접수증 중 해당 증빙을 남깁니다.
  • 결과 통지 뒤 협약기한, 보완기한, 지출 가능일, 결과보고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대표자 혼자 기억하지 말고 신청서 최종본, 첨부파일 목록, 제출 증명, 담당자 통화 내용을 한 폴더에 보관하세요. 보완 요청을 받으면 요청 항목과 회신기한, 다시 제출한 파일명을 표로 남기면 같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접수번호를 준비해 탈락 사유, 보완 가능 여부, 다음 모집 시 다시 준비할 항목을 담당자에게 차분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일반 마케팅팀도 전담부서로 인정되나요?

판매·홍보 자체가 아니라 문화산업의 사업화 이전 창작개발활동과 전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되면 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세법상 비용·인력·신고 요건은 별도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의 접수·예산 및 세부 조건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