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수수료 요구는 불법: 사례금·착수금 거절과 신고 순서

소상공인이 휴대전화의 수수료 요구를 거절하며 공식 대출서류를 확인하는 장면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중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와의 위탁관계 안에서 활동하므로 차주에게 승인비, 보증금, 전산비 명목의 개인계좌 송금을 요구하면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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