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표시: 150㎡ 이상은 외부·내부 모두 게시

음식점 대표가 입구와 내부 메뉴판의 가격을 함께 점검하는 장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대표 메뉴만 크게 적고 추가 비용이나 실제 판매가격을 내부 메뉴와 다르게 표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구·메뉴판·키오스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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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알레르기 표시: 50개 이상 점포의 메뉴·배달앱 점검

프랜차이즈 알레르기 표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가맹사업이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50개 이상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이면 매장 메뉴·가격표 주변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 주문 화면에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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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메뉴판·배달앱·보관 식재료까지 점검하는 법

음식점 메뉴판과 배달 스마트폰, 원산지 라벨이 붙은 식재료 상자를 표현한 원산지 관리 안내

음식점 원산지는 매장 메뉴판뿐 아니라 배달앱 판매 화면과 보관 중인 표시대상 식재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은 조리 형태별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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