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홈택스 공제·불공제 분류 점검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내역과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제·불공제 사전분류는 참고자료이므로 사업 무관·접대·가사비용·비영업용 승용차 비용과 간이·면세사업자 거래를 실제 용도에 맞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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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내역과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제·불공제 사전분류는 참고자료이므로 사업 무관·접대·가사비용·비영업용 승용차 비용과 간이·면세사업자 거래를 실제 용도에 맞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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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개인사업자는 등록 이력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서의 사업용 신용카드란에 금액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용내역과 공제 대상 금액을 조회하고 신고 합계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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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1분 브리핑 사업용 신용카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경비 지출에 사용할 신용/체크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본인 명의의 일반 개인 카드도 등록 가능) 핵심 혜택: 결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누락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종이 영수증 보관 불필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