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승용차 부가세: 구입·렌트·유지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에 쓰는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처럼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와 화물차·일정 승합차 등 차량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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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는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처럼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와 화물차·일정 승합차 등 차량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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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개인사업자는 등록 이력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서의 사업용 신용카드란에 금액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용내역과 공제 대상 금액을 조회하고 신고 합계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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