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투표·동의 기록 남기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투표와 회의로 대표를 선출하는 장면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탄력근로제 등 제도마다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대표의 선출 목적과 권한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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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지정 근로일 확인

연차휴가 대체 서면합의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회사가 특정일을 쉬게 하고 직원 연차에서 차감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휴무일이 적혀 있거나 직원에게 나중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없고, 대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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