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와 10인 미만 간이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이 가능하지만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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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이 가능하지만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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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퇴직 등 공통 근로조건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신고와 변경 신고 모두 대상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자료가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에는 과반수 동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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