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투표·동의 기록 남기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투표와 회의로 대표를 선출하는 장면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탄력근로제 등 제도마다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대표의 선출 목적과 권한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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