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부가세 신고 때 함께 내는 업종·누락 점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전문인적용역과 일부 서비스업 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명세서 제출은 목적과 서식이 다른 절차이므로 카드·세금계산서 발행분과 현금매출을 거래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전문인적용역과 일부 서비스업 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명세서 제출은 목적과 서식이 다른 절차이므로 카드·세금계산서 발행분과 현금매출을 거래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한 달과 실제 지급한 달이 다르면 제출 기준월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급여대장과 이체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