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급여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다음 달 10일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처리하므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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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6월·12월 신청과 승인 뒤 신고 일정

사업자가 급여대장과 반기 세금 달력을 확인하는 모습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대상 사업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뒤 매월 신고·납부 대신 반기 단위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이며 승인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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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작업일지와 달력의 다음 달 말일 표시, 급여 이체내역과 홈택스 제출 화면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한 달과 실제 지급한 달이 다르면 제출 기준월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급여대장과 이체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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