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소멸시효 3년: 급여대장과 지급일 관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연장수당·연차수당 등 항목마다 지급일과 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일 하나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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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연장수당·연차수당 등 항목마다 지급일과 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일 하나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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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채권 종류별 더 짧은 시효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별도 기준이 있어 모든 외상대금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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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인 시작점과 구체적 예외는 보험사고 및 청구권 발생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입일이나 서류 준비 완료일부터 임의로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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