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소멸시효 3년: 급여대장과 지급일 관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연장수당·연차수당 등 항목마다 지급일과 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일 하나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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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반 2억 원·특별 10억 원 한도의 차이

급여 봉투와 동전, 공장 모형으로 표현한 체불임금 청산 자금

8월 20일 시행된 개편으로 사업주 융자 일반 한도는 2억 원, 노동자 1인당 한도는 2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최대 10억 원 특별융자는 최근 체불 규모와 부동산 담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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