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소멸시효 3년: 급여대장과 지급일 관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연장수당·연차수당 등 항목마다 지급일과 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일 하나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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