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기한: 사업 시작일부터 20일과 1% 가산세

사업자등록 20일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1%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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