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사업주 10일 기한과 작성 항목
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거나 고용센터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일마다 자동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요청을 기준으로 기한이 시작되며,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을 실제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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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거나 고용센터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일마다 자동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요청을 기준으로 기한이 시작되며,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을 실제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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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거나 퇴사 처리할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과 상실은 각각 정해진 서식으로 처리하며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사용하므로 고용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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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업주는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마다 대상 기간·기업 요건·신청 시점이 다르므로 최대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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