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직원 입·퇴사 뒤 처리 순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퇴사 처리할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과 상실은 각각 정해진 서식으로 처리하며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사용하므로 고용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직원을 채용하거나 퇴사 처리할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과 상실은 각각 정해진 서식으로 처리하며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사용하므로 고용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