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8천만 원 기준과 적용기간

개인사업자가 노트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와 매출자료를 확인하는 장면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도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천만 원 기준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의무발급 통지와 적용기간을 사업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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