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 실지귀속과 공급가액 안분 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먼저 실제 귀속에 따라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법정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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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먼저 실제 귀속에 따라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법정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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