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최저임금 90%: 1년 이상 계약·3개월·단순노무 제외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실무를 표현한 서류와 사업 현장 비주얼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라는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시간급 최저임금의 10% 감액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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