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세무조사 유예: 최대 2년 신청 전 확인할 조건

착한가격 식당과 세무 서류, 보호 달력을 보여주는 장면

국세청은 2026년부터 일정 요건의 착한가격업소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최대 2년 적용하는 세정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지정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사가 자동 면제되는 제도가 아니며 사전통지와 신청,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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