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3개월 범위 희망시기 제출법
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정기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희망시기 제출은 조사 취소나 결과 선택이 아니라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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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정기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희망시기 제출은 조사 취소나 결과 선택이 아니라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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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부터 일정 요건의 착한가격업소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최대 2년 적용하는 세정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지정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사가 자동 면제되는 제도가 아니며 사전통지와 신청,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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