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상품권 잔액 환급: 1만 원 초과 60%·이하 80% 기준

카페 운영자가 고객에게 상품권 잔액을 환급하는 장면

금액형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1만 원 초과면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면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 환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면 합계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물품·용역 제공형이나 무상 프로모션 상품권은 환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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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수수료 전가: 가맹점이 피해야 할 응대

카드 단말기와 영수증, 추가 수수료 금지 표식과 친절한 매장 직원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부당대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때 정상가격보다 더 받거나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할인하는 방식도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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