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고객 번호를 모를 때 010-000-1234 사용 기준
고객 정보를 모를 때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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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를 모를 때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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