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신고를 받았다면: 7일 보고와 증거제품 보관 순서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로부터 보고 대상 이물 신고를 받으면 대상·증거를 확인하고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규정은 영업자가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하는 체계를 두고 있으며 위해·혐오 이물과 조사 가능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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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로부터 보고 대상 이물 신고를 받으면 대상·증거를 확인하고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규정은 영업자가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하는 체계를 두고 있으며 위해·혐오 이물과 조사 가능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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