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신고를 받았다면: 7일 보고와 증거제품 보관 순서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로부터 보고 대상 이물 신고를 받으면 대상·증거를 확인하고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규정은 영업자가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하는 체계를 두고 있으며 위해·혐오 이물과 조사 가능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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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로부터 보고 대상 이물 신고를 받으면 대상·증거를 확인하고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규정은 영업자가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하는 체계를 두고 있으며 위해·혐오 이물과 조사 가능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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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돼 식품 제조·판매 사업자는 제품 유형과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이면 열량·나트륨·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등 필수 항목을 현재 기준에 맞춰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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