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제한기간: 업무상 재해·출산휴가 뒤 30일까지 확인

해고 제한기간 실무를 표현한 서류와 사업 현장 비주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별도로 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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