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20일·120일 내·3회 분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유급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줘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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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유급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줘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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