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4원칙: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 체크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물품대금·손해액·벌금을 대표자 판단으로 급여에서 빼면 전액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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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물품대금·손해액·벌금을 대표자 판단으로 급여에서 빼면 전액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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