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계약서: 임금·근로시간을 바꿀 때 서면 교부

근로조건 변경 서면 교부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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